[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울 서초·은평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초와 은평지역의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초종합가스·반포가스·연합가스 등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지난 2008년 2월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그해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판매이익금을 똑같이 나눠가졌다.
담합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서울 은평구 소재의 믿음가스·은평가스산업상사·한샘가스 등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지난 2005년 10월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지난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과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롤 공동으로 처리하고 판매이익금도 균등하게 배분했다.
은평지역의 경우에는 담합기간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월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과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며 "서초·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