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선글라스 등 중국산 짝퉁 여름용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기모기채를 대량으로 불법수입한 김모(50)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5일 48개의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여름용 계절상품인 반팔티셔츠, 선글라스, 수영복 등 위조상품 6603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모기채 5595점 등을 부산항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김씨는 컨테이너 전면에 정상품을 쌓아두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속칭 '커텐치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전기모기채 등 계절용 품목을 대량으로 불법 수입하는 한탕주의형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보분석 및 시중동향 파악 등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모기채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표시를 잘 확인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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