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주)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금 30억여원을 낼지 고민에 빠졌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분까지 5개년 회계기간동안의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3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현대다이모스에 발송했으며, 현재 현대다이모스는 과세규모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신청을 할지 고민 중이다.
17일 현대다이모스 관계자는 “세무조사 종료 후 지난 8일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며 “추징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현대다이모스는 2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현대다이모스의 투자회사인 기아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와 맞물린 만큼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다이모스는 지난 1994년 설립됐으며, 트랜스미션·액슬, 승용차용 시트, 전차용 자동변속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조1000억원(해외포함)이다.
현대다이모스는 지난 1994년 설립됐으며, 자동차부품인 변속기와 액슬 및 시트의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이다. 지난해 해외부분 매출을 포함해 2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다이모스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관계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각각 7079억7600만원(총매출액의 98.6%), 6605억1300만원(총매출액의 91.8%)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지분구조는 현대자동차 47%, 기아자동차 45%, 현대위아가 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약 180일간의 일정으로 기아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기아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심층세무조사와 2008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기아자동차는 세무조사 종료 후 2007년 180억원, 2008년에 204억원 가량의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이 후 기아자동차는 국세청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며, 과세불복을 통해 상단부분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