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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 규모가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2.7%나 늘어난 규모다.20일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589억원에 달했다. 2010년(6510억원)보다 4079억원 증가한 것이다.불복청구란 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을 말한다.부실과세 규모는 2007년 7396억원, 2008년 6281억원, 2009년 5944억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