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배경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한편, 앞으로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년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및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업체는 동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에서 통관표지를 교부받아(구매하여)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한 후 판매하면 된다.
<시범사업 운영결과 (8.13. 기준)> 품 목 | 교부수량(매) | 구성비(%) |
가 방 | 4,847 | 53.7 |
지 갑 | 1,696 | 18.8 |
신발(구두포함) | 1,215 | 13.5 |
의 류 | 904 | 10.0 |
벨 트 | 362 | 4.0 |
합 계 | 9,02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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