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습동아리, 국세청 상대 부가세 3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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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습동아리, 국세청 상대 부가세 30억 환급
  • 김건 기자
  • 승인 2012.08.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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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음식 및 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가세를 납부했다.시는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환급 동아리’를 결성,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등 총 16개 체육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찾아내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공방을 벌인 결과 30억을 다시 찾아왔다.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5개월간의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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