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박스, 신종 '을의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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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박스, 신종 '을의 횡포' 논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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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뷰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란 신종 유통방식을 접목시켜 유통업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미박스’(대표 하형석, www.memebox.co.kr)가 최근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갖은 횡포를 부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란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내면 각종 최신 화장품 등 뷰티제품을 매달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최근 뜨고 있는 유통방식이다.

미미박스는 이 방식을 통해 화장품업계에서 패션업계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며, 최근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다.

이런 미미박스가 최근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미박스와 제휴를 맺었다는 한 A사는 이 회사의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서가 전적으로 미미박스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미박스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제품배송 후에도 ‘갑(화장품 제공업체=제휴사)’이 제공해야 하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고객 서비스 등 제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한편, “발송된 제품의 변질, 유효기간 만료 혹은 배송 중 제품의 파손 시에는 해당 수량만큼의 추가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 책임 역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갑’은 제품의 교환의 의무를 지며, 제품 판매 후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사용 제품에 관한 환불 등의 소송, 분쟁 등 일체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했다.

내용만 보더라도 제휴사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조항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제휴사 측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계약’인 동시에 제휴사에만 당연하다는 듯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미박스 관계자 측은 답변을 극구 꺼리는 태도다.

미미박스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회사는 협력사를 상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업체 쪽에서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했다면 내부적으로 상의를 통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불평을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없다”며 잘라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과 관련해서도 “미미박스는 영업 마케팅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대해 말할 순 없다”고 답변을 꺼렸다.

한편,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당초 소비자 위주의 제품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유명브랜드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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