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과실치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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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과실치사 피소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8.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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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사망자 유족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 17곳을 과실치사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본인과 딸이 폐손상을 입은 가정주부 등 피해자 26명(사망자 태아 포함)은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지난해 8월3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한 이래 자체 확인한 피해만 174건(사망 52건)에 달하지만 피해조사나 피해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에 국가인증마크를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사이) 제조 업체들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가습기 살균제품의 '안전하다'는 과장 광고에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삼삼오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회용품을 현금으로 사서 쓰고 버린 경우가 많아 증거 제시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사죄와 함께 피해기금을 조성해 피해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발 대상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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