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터넷 가입자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SK브로드밴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5일 김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1인당 10만~2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앞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는 2008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당시 소송인단은 “텔레마케팅업체와 대리점들로부터 부당한 가입 권유를 받고 있고 원치 않는 스팸전화,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