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여수시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소명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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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시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소명 못했다
  • 성현 기자
  • 승인 2012.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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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현 기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GS칼텍스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여수시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매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10일 “GS칼텍스가 직원 여부를 밝히기로 약속한 지난 7일까지 관련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가부에 대한 답변을 독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경 GS칼텍스가 여수 적량지구 인근 20만㎡를 매수, 공장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여수시는 GS칼텍스가 최근 2년간 해당 부지 인근에서 매입한 40여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GS칼텍스 직원으로 의심되는 명의로 매매가 이뤄진 뒤 다시 GS칼텍스로 명의가 넘어간 필지를 다수 확인했다.이에 여수시는 지난달 23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인사문화팀에 의심 필지 매도자가 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GS 측은 지난 7일까지 회신한다고 약속했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실소유주와 토지 명의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거래금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이에 대해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사유를 알아보고 있지만 잘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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