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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 아들인 이지형 전 맥쿼리 IMM대표이사가 서울메트로 9호선 특혜에 연루됐다는 성명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2일 이 전 대표가 "경실련의 추측성 성명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이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성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일반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인 사안에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9호선 사업의 주주가 아니었던 맥쿼리인프라가 2대 주주로 등장하게 된 배경 등을 밝히는 것은 9호선 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경실련의 성명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전국 15개 민자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비슷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당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지난 4월1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가 IMM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관계사인 맥쿼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