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자상거래,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추석 명절 전후 15일 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소비자상담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상거래’가 636건, ‘택배서비스’가 121건 접수됐다.이는 2010년과 비교해 전자상거래는 201%, ‘택배서비스’는 5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지난해 광주 235건, 전남 192건, 전북 255건, 제주 75건 등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다.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은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전자상거래, 택배를 통해 배달된 물품은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 인수토록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