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강화 유발비용, ‘최소 8조 49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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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강화 유발비용, ‘최소 8조 4903억원’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2.09.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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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일반지주회사 10개사 중 8개사는 정치권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강화된 규제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27.5%(11개사)가 향후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이다’, 52.5%(21개사)가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보여 80%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중소상권 침투를 막는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였으며, 계열사 설립 시 사업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강화 충족하는데 최소 8조 4,903억원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상장기업 20%→30%, 비상장기업 40%→50%),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 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킬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부채비율이 100%이상이라서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5조 9,939억원이라고 추산했다. 40%(16개사)의 기업은 지금당장 피해가 없으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사업연관성 있는 계열사만 설립토록 하면 신성장동력 확보 어려워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97.5%(39개사)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0%(32개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5개사)가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2개사)는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순이다.
 
두 자회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될 경우, 응답기업의 42.5%(17개사)가 공동출자를 통한 신규투자 및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12.5%(5개사)가 2년 내에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도 부담스럽다 95%

지주회사들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37.5%(15개사)가 ‘크게 부담스럽다’ 57.5%(23개사)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은 5%(2개사)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R&D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약 8조 5천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95%의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규제강화보다는 세계 기준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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