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아홈메우기, 6세미만도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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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아홈메우기, 6세미만도 보험적용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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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 대상이 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까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2009년 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매년 4만1000명 정도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한연령을 삭제, 불편을 없앴다.또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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