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당량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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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당량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인정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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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회사의 판매 할당량에 스트레스를 받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영업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빙과류 제조회사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문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매월 할당받은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고, 실적이 다른 직원에 비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요 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제품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육제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씨의 사망 무렵에는 빙과류 제품의 성수기여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휴무 없이 늦게까지 근무해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자신의 주요 거래처가 경영악화로 미수금이 늘어나 제품공급이 제한되면서 자신의 판매량이 회사의 월간 판매 목표량에 크게 미달됐고, 두 달 연속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최하위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후 문씨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매출을 부탁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수금마감일에 갑자기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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