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 특허 기술 도용했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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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 특허 기술 도용했다” 소송
  • 임현빈 기자
  • 승인 2012.10.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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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출시한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의 제품이 자사의 일부 화장품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 2008년 3월 피부에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 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해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EX’ 등 6개 제품을 출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LG생활건강이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올해 8월 내놨다. 3차례 걸쳐 경고장을 보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LG생활건강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G생활건강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관련 송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모레퍼시픽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인지 살펴본 뒤 검토해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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