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꼭 신청하세요”
상태바
부산지방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꼭 신청하세요”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5.1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지 부산청장, 13일 금정세무서 방문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수령...6월~11월까지는 10%감액 지급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아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국세청)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국세청)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올해부터 신청대상 가구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청대상 가구가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도 13일 금정세무서(서장 최경묵)를 찾아 직원들에게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부산지방국세청 관내(부·울·경 및 제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특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