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부산청장, 13일 금정세무서 방문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수령...6월~11월까지는 10%감액 지급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수령...6월~11월까지는 10%감액 지급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아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올해부터 신청대상 가구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도 13일 금정세무서(서장 최경묵)를 찾아 직원들에게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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