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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3사인 롯데와 신라, 한국관광공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지난 4월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롯데와 신라 측에 보내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전달했으며, 이 공문에는 "가격 결정 때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있어 신빙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전 의원은 또 "면세점 3사가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 가격을 담합한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2008년 인천공항면세점 설립 이후 관행적으로 (가격 조율을) 해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총매출은 1조 6985억원으로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면세점들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종결이 안 된 시점에서 담합과 관련한 언급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