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11일 열린 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확한 규정 없이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날 김 의원은 "이참 사장이 한해 평균 17번의 해외출장 등 취임이후 지금까지 항공료로만 16만 4000달러(약1억 8000만원)를 지급했는데, 항공 마일리지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내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 한국관광공사의 다른 임직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현재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제12조)에 따라,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이용하진 않았다”면서 “다만 기업마일리지의 관리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