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톤 미만 어선, ‘선저폐수 육상처리’...위반 시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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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미만 어선, ‘선저폐수 육상처리’...위반 시 5000만원 이하 벌금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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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 해양수산부 제공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선저폐수란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말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배포하고 홍보물을 어업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또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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