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지나던 택시기사가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시민 신고 정신···갈수록 높아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시민 신고 정신···갈수록 높아져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음주운전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40km를 달아난 만취 운전자가 결국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처음 번영로 수영터널에서 신고차량과 의심차량을 발견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몰던 차량은 계속 구서동 방면으로 도주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어 달아났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40여km 추격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의 차량이 ‘음주의심차량’으로 지나던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해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절대 용납하지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하고, 추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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