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비상장주식도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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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비상장주식도 연내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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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결제일 기준 다음달 3일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된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계약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의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역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의 경우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크게 내려간다.

정부는 거래세율 인하로 주식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번 세율 인하에서 비상장주식·장외거래는 빠졌다. 시행령이 아닌 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선진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도 이달 출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위험국가에 진출하는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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