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확인해 원리금 상환 청구해야
[매일일보 최진 기자] 올해 안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환수될 국민주택채권이 9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유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멸시효에 따른 국고 환수금 규모를 밝히며,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발행일을 확인해서 국고 환수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 제도개선으로 2004년 4월 이후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원리금이 소멸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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