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해외서 간편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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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해외서 간편결제 가능해진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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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외국환거래법·수출입은행법·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위험국 진출 건설업체에 1조원 규모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마련
지자체 경비지출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허용...소상공인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달 2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해외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해외서 핀테크 이용 수수료 절감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일본·동남아 등 해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내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게 돼 해외출장이나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수료 절감과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결제에는 VISA, MASTER 등에 결제금액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직원에 책임 안물어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종전에는 금융 제공이 곤란했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외수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라크 등 국가신용등급 B+이하인 초고위험국에 대한 금융을 지원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정부는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BB+이하 고위험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서도 연내에 정책자금 규모를 2조원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지방으로 확대 실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도 허용했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로만 공금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 0.5∼1.1%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밖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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