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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확인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한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시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발급된 확인서는 업체명·대표자 변경 등의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1년간 유효하다.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공공기관은 제외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뒤 자사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별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기엔 불편과 혼란이 많아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진흥원(02-6009-4353)이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