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어치 납품 대금 못받았다” 소송 제기
양평지방공사, “계약 자체가 없었는데...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 반박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한 지역 공기업이 47억원대 축산물 대금을 놓고 지역 축협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위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 옥천영동축협은 지난달 20일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축산물 대금 47억원을 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냈다.양평지방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축협은 지난 6∼8월 두 달여간 양평지방공사에 소고기·돼지고기 47억원 어치를 납품했음에도 공사로부터 단 한푼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양평지방공사의 은행계좌를 압류 조치했다.그러나 양평지방공사 측은 옥천영농축협과의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둘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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