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영동축협, '47억 축산물 대금' 놓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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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영동축협, '47억 축산물 대금' 놓고 진실공방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2.10.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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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어치 납품 대금 못받았다” 소송 제기
양평지방공사, “계약 자체가 없었는데...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 반박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한 지역 공기업이 47억원대 축산물 대금을 놓고 지역 축협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위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 옥천영동축협은 지난달 20일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축산물 대금 47억원을 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냈다.양평지방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축협은 지난 6∼8월 두 달여간 양평지방공사에 소고기·돼지고기 47억원 어치를 납품했음에도 공사로부터 단 한푼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양평지방공사의 은행계좌를 압류 조치했다.그러나 양평지방공사 측은 옥천영농축협과의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둘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양평지방공사는 옥천영동축협이 보유한 계약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축협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농협 충북본부가 감사에 착수했다.농협 충북본부는 현재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과정이나 축산물 납품 근거인 ‘검수증’ 확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4월 유통업체 J사와 군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미회수 채권 132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군부대에 납품한다고 속여 양평지방공사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판매금만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J사의 실사주 백모씨를 구속했다.앞서 양평군은 지방공사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수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욱 지방공사 사장을 지난 2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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