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사전보고 은폐…민주당 “자진사퇴 않으면 해임 추진”
[매일일보]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 귀순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수뇌부가 귀순 이튿날 이미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모른척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특히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별도보고를 못 받았다고 증언해 위증의 책임까지 지게 됐다.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이 군의 경계태세 소홀과 허위보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았던 사실을 시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김 장관과 정 의장이 노크귀순을 보고 받은 시점에 대해 “3일 처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최종일 합참 정보본부장이 3일 육군 22사단에서 작성한 귀순자 진술서에 들어있는 ‘소초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포함해 김 장관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김민석 대변인은 “합참의장이 CCTV라고 확신하고 그쪽에 비중을 크게 둔 배경을 보니까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CCTV라고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7일부터 10일사이 합참의장은 'CCTV가 맞느냐'고 무려 6번이나 작전본부장한테 물었고 그때마다 ‘CCTV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7일에 한 번 물었고 8일 합참 국감 날에는 4번이나 물었으며, 10일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다”며 “모두 6번을 물었는데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장 검증을 내려갔고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측은 “어제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 것으로 노크 귀순 문책은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 의장 경질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 내부 대책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