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폭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경감해 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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