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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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2.10.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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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폭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경감해 준다.

`최우수' 등급은 6점,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4점, 2점을 깎아 준다.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청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받고 싶을 때 내용증명 우편뿐 아니라 `공인 전자서명ㆍ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했다.발주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은 기존 8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전, 대구, 충남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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