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
[매일일보] 대구시는 용역 입찰 시 지역영세 업체들이 수주받기 쉽도록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0월 2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지역영세 업체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상향해 지역영세 업체들이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영세 업체들이 1순위로 낙찰 받고도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용역수행을 위한 일정자격만 충족되면 낙찰받을 수 있어 지역영세 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여성고용 우수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정부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 다만,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이므로 여성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별도 가점을 제외하고 있다.반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줘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대구광역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은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 영세용역 업체 수주확대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영세업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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