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민원인에 욕설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사하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올 3월 경 민원인의 잦은 주차위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 개인정보(전화)로 “바퀴벌레 같은 ○, 즉사해라”, “○같은 ○” 등 심한 욕설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과 4월 간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이러한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원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에 구청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동료 공무원과 구의원 등에도 이같은 욕설을 보냈다. 부산 사하구청은 검찰 수사 이후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