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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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둔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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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논의 중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가 여권 발급 당일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 없이 출금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4촌 친척 이내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가능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의 부당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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