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지난해 11월 임원을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안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를 폭행해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상해를 입어도 폭력을 이어간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로 더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