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남아있는 4개 사 9개 제품 ‘업체별 자진회수’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등 4개사 9개 가공식품을 회수키로 했다. 회수 방법은 업체별 자진 회수로 정했다.앞서 식약청은 24일까지만 해도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평생 먹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양”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하루 만에 전량 회수·폐기로 입장을 바꾼 까닭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당시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식약청 관계자는 “비록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원료인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사용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행정처분 대상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