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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KT 휴대전화 고객정보 880만건을 빼낸 텔레마케팅(TM)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26일 KT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35)씨와 해커 최모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 정보를 사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휴대전화 텔레마케팅(TM) 업체 대표 우모(36)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KT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 거액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KT의 고객들 역시 원치않은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고객정보 880만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873만여건에 대한 유출 피해만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황씨는 함께 TM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0)씨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 고객 약 88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하고 자신의 TM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해킹프로그램 1개당 월 사용료 200만~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TM업체를 운영하는 우씨 등에게 제공·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