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동부증권이 4억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6일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동부증권에 4억 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해 1월 씨모텍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뿐만 아니라 증선위는 평가내역이 누락된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KG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 외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씨티앤티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1월을, 후순위채권 60억여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신라저축은행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3월을 각각 조치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업체들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