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2개월째… 갈등의 골 깊어져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손해배상 금액은 민간 출자사 최초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더한 9622억원과 1차 CB(전환사채) 발행 납입금 1125억원, 예상 개발이익금 2조 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지분에 대한 기회손실 보상금 등 총 3조 1199억원이다.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공모지침서, 주주 간 협약서, 사업협약서 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민간 출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코레일은 과거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45.1%)을 인수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려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