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억 규모 재위반 혐의 확인…검찰 고발 조치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내 중견제약 삼일제약(회장 허강ㆍ사진)이 22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1일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삼일제약은 또 현금·상품권ㆍ주유권ㆍ식사 접대ㆍ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