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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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