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 “도, 도의회 동의없는 430억 지원”
[매일일보 성현 기자] 삼성전자와 경기도 간 수원디지털단지 연결도로 특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도지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추진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민경선(민주통합당·고양 3)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경기도가 삼성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수원시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기까지 하며 특혜를 부여했다”고 폭로했다.수원디지털단지를 조성 중인 삼성전자 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다.경기도, 현행법 위반하며 삼성전자 지원
총사업비는 1390억원으로 민간업체를 위한 공사였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추진 초기부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토지 보상비를 대줘 논란이 됐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도가 지급하기로 돼 있던 공사비 50억원을 전액을 삭감시키기도 했다.그러나 이를 제외한 도비 지원액도 무려 430억원에 달한다. 특히 도는 도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백원억의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비 430억원은 본래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비를 지원했다.도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떠안으려 했다. 공사가 중반을 지났던 지난 9월, 도 건설교통국은 도비 부담이 30억원 추가로 발생했다며 2013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사구간에 포함된 농어촌공사 소유토지(5675㎡)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40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게 이유.농어촌공사와 수원시가 감정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가격이 늘은 것이었지만 삼성전자와의 협약상 이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모두 지자체가 지기로 돼 있었다.김문수 지사 “일부 잘못 있지만 위법 아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지원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김 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구했더라면 더좋았겠지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힌 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어 도비 지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 조례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와 삼성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집중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민 의원은 “도 자문 변호사단에 질의한 결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소견이 다수 나왔다”며 “삼성전자와 경기도, 수원시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그는 또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사특위 구성에 나설 생각이다. 또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해석을 받아 그 결과가 나오면 최초 협약 이후 추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도의회 체원에서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원금을 협의해 회사 측에 통보한 것이라 삼성 측에서 개입한 부분이 없다”며 “지자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