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한국 정부 타협안 못 내놓으면 사실상 추가 보복조치 불가피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 촉구, 한국 경제 입는 타격 막대
한국 WTO 안건 상정에 제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벼랑끝 전술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보복성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오는 18일을 분기점으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8일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답변시한으로 내세운 날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섰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낸 기금으로 배상하는 이른바 ‘1+1’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입장과 더 이상의 중재안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향방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사법부 판단 존중 △국민 권리행사에 정부 무개입 △피해자 치유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자는 ‘1+1’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쪽에서는 정부가 재단을 세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책임지는 ‘1+1+@’ 방안도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간극 좁히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18일까지 한국 정부와 일본 간 강제징용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제계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 촉구, 한국 경제 입는 타격 막대
한국 WTO 안건 상정에 제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벼랑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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