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수원 삼성전자 앞의 도로를 확장하는 이른바 ‘삼성로’ 확장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삼성로 확장을 위해 도와 수원시, 삼성전자가 맺은 ‘삼성로 협약’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 협약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총체적인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 했다.이날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은 “협약서 체결 당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후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며 “협약서 역시 도와 수원시의 예산 부담 의무만 있고, 삼성의 의무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총 1400억원의 공사비 중 경기도가 440억, 수원시가 430억 등 전체의 62%를 부담하고, 삼성전자가 530억을 부담키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은 “삼성은 1년 순이익만 1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도는 1년 가용재원이 1조 원에 불과하다”며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업애로를 이유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양해각서에 비용부담 비율까지 포함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계약서 수준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삼성전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도가 지난 9월 우수박스 공사로 인해 삼성로 확장공사가 지연된데 따른 추가공사비를 비롯해 토지보상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30억원을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은 “공사 중단의 원인은 삼성에 있는데도 추가 비용을 경기도에 전가했다”며 삼성로 관련 추가 사업비는 삼성전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하려다 보니 일부 과정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