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가구, 42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선지원한 뒤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위원회는 최용덕 시장 외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가구, 42명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심의·의결하였다.
위원장인 최용덕 시장은 “긴급지원이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에도 경제침체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 등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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