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5·18 망언에도 최고위원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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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5·18 망언에도 최고위원직 복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7.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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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9일 징계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처분 받은 바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오는 19일 당원권 회복과 함께 최고위원에 복귀하게 된다.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여당 측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말 정당답다, 인권 감수성도 역사 인식도 부재한 제1야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기간이 만료하자 기다렸다는 듯 최고위원 복직이 이뤄졌다”며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의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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