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제20대 국회에 들어선 약 3년간 대표발의 법안을 한건도 통과 못 시킨 의원이 7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국회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무성·유기준·홍문종(현 우리공화당)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진영·추미애 의원 등 7명에 달했다. 민중당 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들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여야 중진부터 외면한 셈이다.
지난 1년간의 입법 성적은 보다 심각하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기간(361회 임시국회부터 368회 임시국회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확인해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40명에 달했다. 제2차년도 32명보다 8명이 더 늘었다.
특히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통과된 대표법안이 전무한 의원 비율이 높아졌는데, 3선 의원의 경우는 15.22%, 4선 의원은 25%로 높아졌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31.25%가 대표 발의 법안이 전무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지난 3년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현직의원 중 유일하다. 한편 제3차년도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대표발의 법안 수가 64개였다. 민주당 설훈 의원(43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40개)이 뒤를 이었다.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