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광고는 ‘부당광고’…배포금지 결정
[매일일보] 법원이 ‘냉장고 용량 대결 광고’에 대한 삼성과 LG의 싸움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23일 LG전자가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 게재를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유튜브에 지펠 857ℓ 냉장고와 LG전자 디오스 870ℓ 냉장고를 비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고, 한 달 뒤인 9월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를 비교하는 영상을 게재했다.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는 기만적 행위이고, 부당 비교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이자 LG전자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물 붓기’ ‘커피 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의 방법으로 두 제품의 용량을 비교한 광고는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실험 결과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타사 냉장고'로만 표시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광고 내용은 ‘삼성전자 냉장고엔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 커피 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것이었고,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며 실험결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의 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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