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지난해 중량화물 택배시장을 개척해 중소 제조업체ㆍ상공인들의 물류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동물류 백영길 회장이 영업소 비품을 사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소에 비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경동물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물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품목, 수량, 가격을 정해 비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영업소에서 아무런 주문을 받지 않고 테이프, 봉투, 기념그릇, 기념 양말, 쌀국수면, 종이컵 등 15종 총 30억원에 달하는 비품을 공급했다.
경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소 자유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두 회사의 행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품 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