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별 규제’ 적용 없어…한국 규제 기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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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을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바뀐다.
비규제 품목의 경우에는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해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출 거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일본이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만 유지한 채 지난달부터 시행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경제전쟁 확전 유보 판단 “아직 일러”…韓, 그룹B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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