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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검찰이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태광그룹 이호진(49)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광그룹 등 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비롯한 채권·주식·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상무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