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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자신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신대식(61ㆍ사진)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이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승소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윤신)는 28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사측이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상당 부분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앞서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10월 무단결근 및 개인 비리 혐의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직에서 해임됐지만, 자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듬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신 전 실장은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에 자신의 해고는 청와대가 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 회사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회사와 남 전 사상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서도 지난 10월 5일 형사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제기한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