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생활관리 실태 관리도 강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로 탈북인들의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에 대해서도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단계별로 없애고 있다”며 “내년에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북한 이탈 주민 한모 씨와 아들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모자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발견 당시 한모 씨의 통장 잔고는 0원이고 모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으나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연계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박 장관은 또 탈북자 생활관리 실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사회 안전망 전반을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탈북자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통일부 주최로 관리 한다”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더라도 탈북자 전체 실태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해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행정 협조를 해서 (재개발 임대 거주자) 자료를 받고 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선 한두 달만 늦어져도 바로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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